티스토리 뷰

목차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2년 동안 매일 10만 원 씩 저축하면, 2년 후 만기 때 최대 5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년들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지원금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분들은 신청 방법자격 요건, 제출 서류와 가산점 등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청년 노동자 통장 제출 서류는 위험한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다운로드하지 마시고 검증된 공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시길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4년 5월 24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기본 제출 서류 (공통)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공통 서류에는 총 7가지가 있으며, 7가지 모두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1) 참여신청서: 온라인 작성

    •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 4) 근로확인 서류
      ▶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5) 소득재산 증빙서류: 가구원 전원 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6)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 7)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2. 근로 확인 서류 (택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는 아래 해당되는 서류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1) 직장가입자

    •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 센터
      ※ 유의사항: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 유기계약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 (1순위) 고용 산재보험 일용 근로내역서
    • (2순위) 고용임금확인서(반드시 고용주가 작성), 재직증명서(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포함)

    3) 사업소득 사업자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청년(신청인)이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소득 재산 증빙 서류 (공통)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신청하는 지원자의 소득가구원 모두 각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예외: 건강보험료 자격 제외, 면제, 감면 대상자가 있는 경우 사유별 증명서류(수급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등)를 추가 제출 해야 합니다.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024년 5월(1개월 분)을 제출하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모두 각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  2024년 5월 고지금액 기준입니다. (납부여부는 무관)
      ※  휴직자는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연말정산 등으로 5월 건보료 과다(과소) 고지된 경우 증빙을 위해 건강보험료 산출내역서 또는 부과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기관 직인 필수)

     

    2)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 예외: 자격확인서 상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가구원(부양자, 피부양자 등) 모두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1부만 제출 가능합니다.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최근 4년간 변동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가구원 모두 각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 예외: 18세 미만의 자녀가 부 또는 모의 자격확인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산점 및 추가 서류 (선택)

    경기도 청년 지원금 신청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1)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는 아래 중 1개 항목만 인정되며, 중복되는 경우 가장 높은 점수로 인정됩니다. 

     

    • 소상공인(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 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사회적 경제조직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 국가유공자(본인): 국가유공자 증명서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12개월 이상 변제)
      - 개인회생: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채무변제상환확인내역서
      ※ 문의: 대표전화 1600-5500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 중인 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 문의: 대표전화 1599-2250


    2) 가구 특성 확인서류

    • 장애인(장애인 부양): 장애인 증명서

    • 다자녀가구: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 한부모 가족
      - 가족관계(상세)증명서(기본제출서류)
      - 혼인관계(상세)증명서

    • 다문화가정
      - 기본증명서(국적 취득 후)
      - 혼인관계증명서(국적취득 전)

    • 보호종료청년(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자립준비) 확인서
      보호대상아동으로 보호종료(자립준비) 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후 보호종료(자립준비 된 청년)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함께 읽어보면 좋은 글]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 조건

    청년 노동자 통장 제외 대상

    2024년 기준중위소득 알아보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제출 서류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금 제출 서류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금 제출 서류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금 제출 서류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금 제출 서류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금 제출 서류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금 제출 서류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금 제출 서류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금 제출 서류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금 가산점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금 가산점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금 가산점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금 가산점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금 가산점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금 가산점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금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금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금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금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금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금

    반응형